폐업후 남은 재고문제

재고 처리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문제

idea5247 2025. 6. 24. 03:00

 

재고 처리 전 ‘세금 문제’를 모르면, 손해는 두 배가 된다

폐업을 결심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때, 많은 창업자들이 ‘남은 재고’를 정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재고 처리에는 단순한 판매 행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가 동반된다.
이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남은 재고를 다 처분하고도 세무상 불이익을 입거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재고가 많거나 단가가 높은 품목을 다룬 사업자라면, 처리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가 재고를 처리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기부에 대한 공제 문제 등 세무상의 핵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재고는 세법상 ‘자산’이며, 폐업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고처리전 세금문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단순히 팔고 남은 물건이 아니라,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특히 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남은 재고를 **‘최종 재고 자산’**으로 간주하여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
이 재고가 세금 문제로 연결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상당의 재고가 남아 있고 이를 별도 처리하지 않은 채 폐업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해당 재고를 폐업 시점의 ‘폐업 재고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재고는 단순 폐기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계처리 및 세무 신고와 연결해서 접근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정산 시 ‘간주공급’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간주공급(假定供給)’ 개념이다.
간주공급이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공급이 이뤄졌다고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폐업 시 남은 재고다.
재고를 남겨놓은 채 폐업 신고를 하면 세법상 그 재고를 ‘자기 소비’ 혹은 ‘무상 공급’으로 간주하고,
해당 재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고의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시장가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즉, 100만 원에 매입한 상품이 현재 시가로 70만 원이라면, 이 70만 원에 대한 10%인 7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피하려면 재고 처리 후에 폐업 신고를 진행하거나, 기부나 손실 처리 등의 사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고를 ‘기부’하면 세금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재고를 판매하는 대신 비영리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단순히 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세금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기부는 세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부금 공제 또는 손금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외품, 의류, 생활용품 등의 재고를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처의 자격기부 사실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부 대상 단체인지 확인하고, 기부 물품 수령 확인서나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보관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고를 헐값에 판매할 경우 손실 처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고를 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면 그 차액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사업자는 이 손실을 **장부상 손금 처리(법인) 혹은 필요경비(개인)**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헐값 판매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거래 증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 임박, 시즌 종료, 폐업 등의 이유로 할인한 경우, 거래명세서나 매출전표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세법상 인정된다.
이 손실 처리 과정을 거치면 총소득에서 공제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재고를 단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고를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폐업 후 남은 재고를 ‘그냥 빨리 팔아야 할 물건’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재고 처리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 단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며,
간주공급 개념을 몰랐거나 세무 처리를 놓쳐서 추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재고를 정리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최소한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재고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 리스크와 절세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