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재고를 기부 처리하면 생기는 절세 효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각종 자산 정리, 부채 처리, 세금 신고 및 정산 등의 절차가 수반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 중에서도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처리 방식은 사업자의 최종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고를 단순 폐기하는 것보다 기부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며, 특히 **‘공복제외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절감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재고를 기부할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지, 공복제외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절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재고 기부란 무엇인가?
재고 기부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상업적인 거래가 아닌 사회적 목적을 가진 제공 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복지단체 등의 ‘공익법인’일 경우 세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폐업 재고를 단순 폐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많은 사업자가 재고를 단순히 폐기하는 경우를 선택하지만, 이 방식은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폐업 시에는 보유 중인 재고가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별도 처분이 없더라도 과세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단순 폐기한 재고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미 재고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는 실질적인 세금 손해를 입게 된다.
재고 기부 시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
재고를 기부로 처리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공복제외기준 적용)
- 공복제외기준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재화의 무상공급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의미한다.
- 사업자가 공익 목적의 단체에 재고를 무상 제공할 경우, 해당 공급행위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이는 곧, 기부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부가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2) 손금산입 (법인의 경우)
- 법인은 재고 기부 금액을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
- 법정기부금 한도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의 10%**이며, 이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단, 기부처가 국세청이 인정하는 법정기부금 단체여야 하며, 기부확인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3) 필요경비 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는 재고를 기부한 경우 해당 재고의 취득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산정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 마찬가지로 기부증빙 확보는 필수이며, 거래가 허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복제외기준의 요건과 주의사항
공복제외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기부 대상이 공익기관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예: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등)여야 하며,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할 경우 공복 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수령기관의 기부확인서, 거래명세서, 운송장,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기부가 형식적인 거래나 가장거래로 의심될 경우, 세무서에서 과세 처리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공복 제외는 과세대상 제외를 의미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오히려 매출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부는 명확히 ‘무상제공’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과세 행위가 없어야 한다. - 세무신고 시 정확한 구분 필요
폐업신고서 및 부가세 확정신고서 제출 시, 일반 매출과 기부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기부분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 기재한다.
실제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다음은 동일한 1,000만 원어치 재고를 보유한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폐기와 기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때의 세금 차이를 간략히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환급 불가 | 과세표준 제외 → 납부세액 없음 |
소득세/법인세 | 재고가 폐업소득으로 잡힘 | 법인은 기부금 손금산입 / 개인은 경비 인정 |
회계처리 부담 | 실익 없이 자산만 소멸 | 세금 감면 효과 + 사회공헌 효과 |
필요한 증빙 | 없음 | 기부확인서, 운송장, 사진 등 |
기부는 전략적인 절세 수단이다
폐업 시 재고는 자산이 아니라 세금의 변수로 작용한다. 단순 폐기할 경우 세무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기부로 전환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복제외기준은 이와 같은 기부를 실질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합법적 수단이며,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세 절감과 CSR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기부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기부처의 자격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사업 종료 후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