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남은 재고문제

재고 처리 시 발생하는 손익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

idea5247 2025. 6. 30. 13:33

재고처리시 손익을 장부 반영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고는 언제나 회계와 세무 처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재고는 단순히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사업의 자산이자 비용이며, 매출과 이익에도 직결되는 항목이다. 특히 재고가 폐기되거나 할인 판매되거나 기부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장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세법과 회계기준 양쪽에서 중요한 이슈다.

이 글에서는 재고 처리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시에 공익 목적 기부 시 적용 가능한 공복제외기준을 포함하여, 실무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상세히 다룬다.

재고 처리의 기본 개념

재고란 통상적으로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을 포함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을 위해 확보한 물품을 의미한다.
회계상 재고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판매 또는 처분 시점에 따라 비용 또는 수익으로 전환된다.

재고가 정상적으로 판매되면 매출로 연결되고, 그 원가는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하지만 할인판매, 기부, 폐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될 경우에는 손실 또는 기타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된다.

 재고 처분 방식별 손익 처리 방식

재고가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세무상 효과도 달라진다.

(1) 정상 판매의 경우

  •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수익’으로 인식된다.
  • 해당 재고의 장부가액은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 이익 = 판매가 – 장부가액(취득가)

(2) 할인 판매 또는 손실 처분

  • 판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손실로 처리한다.
  • 예: 장부가액이 1,000,000원인 재고를 700,000원에 판매하면, 300,000원은 ‘재고처분손실’로 계상된다.

(3) 폐기 처분

  • 폐기 시 장부가액 전액을 손실로 처리한다.
  • 해당 손실은 ‘재고폐기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의 계정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손금산입된다.

(4) 기부(공익 목적 제공)

  • 기부의 경우 장부가액은 전액 비용 처리되며,
    법인은 손금산입 / 개인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 기부 대상이 ‘공복제외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다.
  • 단, 이 경우 기부처의 자격기부 증빙자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장부 반영 시 회계 처리 절차

장부 반영은 회계 프로그램 또는 복식부기 장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된다.

예시: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500,000원인 재고를 기부한 경우)

 
[차변] 기부금 500,000 [대변] 상품재고 500,000
  • 해당 분개는 재고 자산을 감소시키고, 기부금 항목으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이익을 줄이는 방식이다.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하며, 세무조정 시 이를 반영한다.

예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변] 기타 경비 500,000 [대변] 재고자산 500,000
  •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손금산입’ 개념이 없지만, 재고가 사업상 지출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 단, 기부 목적과 증빙이 불명확하면 비용처리가 거부될 수 있다.

공복제외기준의 세무적 처리 방식

‘공복제외기준’은 공공기관·비영리기관 등에 무상 공급된 재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의 지침이다.
이는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원칙이다.

적용 조건:

  1. 기부 대상 기관이 공익적 성격을 가질 것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2. 기부 사실 입증 자료 보유 (기부확인서, 운송장, 사진 등)
  3. 대가를 일절 수령하지 않을 것

장부 반영 시 특징:

  • 과세대상 아님 → 부가세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음
  • 재고자산 감소 + 기부금 비용 처리
  •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줄어들며, 세금 절감 효과 발생

장부 반영 후 세무신고 시 유의사항

장부상 손익 반영이 완료되었다 해도, 세무신고 시점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기부 관련 거래는 별도로 분류
    매출, 매입 항목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리 입력해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원칙 준수
    공복제외기준 적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오히려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세무조정 시 반영 여부 확인
    법인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인이 필수이며, 초과분은 익금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고 손익 반영은 사업 마무리의 핵심

재고는 단순히 매출로만 이어지는 자산이 아니라, 사업 종료 시점에서는 비용 또는 손실로 전환되는 중요한 회계 항목이다.
재고를 처분하거나 기부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장부에 반영되는 손익 구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세무부담도 크게 변동된다.

공익 목적의 기부는 단순한 사회적 행위를 넘어, 세무 전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복제외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장부 반영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경영자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