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처리 후 세무 마무리를 정확히 하는 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인 재고는 매출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이기도 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기업의 수익성과 회계 안정성을 해치는 비효율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재고 처리에는 신경을 쓰지만, 그 이후의 ‘세무 마무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재고 처리 이후에 이어지는 세무 정리, 장부 반영, 부가세 신고, 기부 공제 등 세무 마무리 작업은 납세의무와 절세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기부나 폐기 등으로 처리된 재고는 일반적인 판매와는 다른 회계·세무 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공복제외기준’**을 활용하면 부가세 면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 분개, 증빙 관리 등 세무 마무리 과정이 잘못되면 가산세 부과, 비용 부인, 환급 불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재고를 처리한 이후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세무 마무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공복제외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설명한다.
재고 처리 방식별 세무 처리 기본
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세무 정리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재고 처리 방식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상 판매
-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매출세액 계산 후 부가가치세 신고
- 회계상 '매출' 인식, 장부에서 재고 감소
(2) 할인 판매
- 과세표준은 실제 판매가 기준으로 적용
- 세금계산서 금액 = 할인된 공급가액 + 부가세
- 할인으로 발생한 손실은 '매출할인' 또는 '재고처분손실'로 분개 가능
(3) 폐기 처리
- 회계상 ‘폐기손실’로 처리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될 수 있음
- 실제 폐기 여부를 입증할 서류 필요 (폐기물 처리 계약서 등)
(4) 기부 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 공복제외기준 적용 시 과세제외 처리 가능
- 회계상 ‘기부금’ 계정으로 반영
-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개인은 필요경비 인정 가능 (단, 요건 충족 시)
공복제외기준 적용을 위한 요건 및 처리 절차
공복제외기준은 ‘공익목적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이다. 재고를 기부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이 기준을 적용해야 부가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복제외기준 적용 요건
- 기부 대상이 공익기관일 것
-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푸드뱅크, 종교법인, 기타 비영리기관 등
- 단순 거래처나 협력사는 해당되지 않음
- 무상 제공일 것
- 금전적 대가나 반대급부가 존재하면 기부로 인정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오인될 수 있음
- 기부 증빙 자료 확보
- 기부확인서, 수령증, 물품목록, 운송장, 기부처 연락처 등
- 국세청은 사후 검증 시 기부사실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회계 처리 예시
이와 같이 기부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되며, 재고자산은 장부에서 제거된다.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10% 등)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재고 처리 후 부가가치세 신고 마무리
재고 처리 후 부가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공급한 재고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했는가?
- 기부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별도 분류했는가?
- 폐기 처리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가능성은 없는가?
-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명확히 구분했는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 및 환급불가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고 전 세금계산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록, 재고 손실 내역 등을 회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교차 점검해야 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마무리
기부, 폐기, 할인, 회계손실 등으로 처리된 재고는 세무조정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 기부금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
- 재고평가손실은 세법상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손금 인정됨
- 세무조정계산서상 적절한 조정 필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고 소진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증빙이 필요
- 기부의 경우 기부처가 공익목적 기관이고, 물품이 실사용 가능 상태일 것이 요건
재고 마무리 세무 점검 체크리스트
✅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정상판매분) | □ |
✅ | 할인판매 과세표준 적정성 확인 | □ |
✅ | 기부 처리 항목 공복제외기준 적용 여부 | □ |
✅ | 기부 증빙 자료 확보 및 파일 보관 | □ |
✅ | 폐기 처리 항목의 폐기 증명 확보 여부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비과세 항목 분류 | □ |
✅ |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반영 확인 (법인세/소득세) | □ |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회계와 세무 신고 마무리를 관리하면, 재고 관련 세무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실제 사례
사례: D사 – 재고 기부 후 공복제외기준 적용
- D사는 계절 상품 500만원 상당의 재고를 남기고 시즌을 마감했다.
- 이 재고를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기부하고, 기부확인서 및 수령증, 포장 사진을 확보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공복제외기준 적용으로 부가세 과세 제외
- 법인세 신고 시 500만 원을 손금산입 처리하여 세액을 110만 원 절감했다.
- 국세청 신고 오류도 없었으며, 내부 감사에서도 적정 처리로 판정되었다.
재고 처리는 '판매'보다 '정리 이후 세무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 이후의 장부 반영과 세무 정리를 어떻게 했는가가 절세와 납세의무 이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기부 시 공복제외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최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고는 처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따라서 회계 담당자와 세무 담당자는 반드시 재고 처리 이후의 세무 마무리를 꼼꼼히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