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통신사, 보안업체 계약 해지 방법
사업을 정리하면서 점포 철거, 재고 정리, 단말기 반납은 대부분 빠르게 진행되지만,
통신사나 보안업체와의 서비스 계약 해지는 의외로 놓치기 쉽다.
그 결과, 가게 문을 닫고도 몇 달 동안 인터넷 요금, CCTV 요금, 출동 보안료가 계속 청구되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특히 이런 계약들은 대부분 약정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어
폐업 후 그냥 해지만 요청하면 비용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금부터 폐업 후 통신사와 보안업체의 계약을
문제없이 해지하기 위한 절차, 필요 서류, 위약금 면제 방법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사업자 명의로 가입된 서비스 여부부터 확인
폐업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비스 가입 명의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 계약 명의자: 개인 명의 vs 사업자 명의
- 계약 기간: 약정 기간 남아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유형: 인터넷, 전화, CCTV, 경비 출동, POS 통신 등
- 요금 청구 수단: 자동이체,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통신사나 보안업체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연동된 법인·개인사업자 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 폐업 정보가 반영되면 해지 조건이 바뀔 수 있다.
통신사 계약 해지 방법 (KT·LG·SK 등)
📌 해지 절차 요약
-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 또는 대리점 방문
- 사업자 폐업 증명서 제출 요청
- 약정 기간 확인 → 위약금 여부 안내
- 철거일, 장비 반납일 조율
- 해지 접수 후 마지막 정산서 발행
📌 필요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 계약서 사본 (없을 경우 통신사 조회 가능)
📌 주의 사항
- 약정 기간이 남아 있어도, 폐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음
- 단, 일부 통신사는 장비(모뎀, 공유기 등) 미반납 시 장비비 청구
- 명의 이전 없이 방치하면 다른 사용자가 쓰더라도 요금 청구는 명의자에게 지속 발생
💡 실전 팁
- 폐업 1~2일 전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폐업 예정 해지 신청”**을 미리 걸어두면
폐업일 기준으로 자동 해지가 처리되어 요금 과금 방지 가능
보안업체 해지 절차 (세콤, 캡스, KT텔레캅 등)
📌 해지 흐름
- 고객센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요청
- 계약번호 확인 및 설치 장소 일치 여부 확인
- 폐업 증빙서류 제출 요청 → 위약금 산정
- 철거 일정 조율 및 보안장비 회수
- 해지 확정 및 마지막 요금 정산
📌 필요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말소사실증명원
- 계약자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 (필요시)
📌 장비 반납 유의
- 보안업체 장비는 대부분 임대 조건이므로 철거 후 원상복구 책임 있음
- 출동보안 장비, CCTV, 경광등 등은 업체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설치기사 방문 필요
- 미철거 시 장비 미반납 비용 부과됨
💡 실전 팁
- 설치기사 출동까지 최대 1주 소요되므로 폐업일보다 일주일 이전에 해지 요청하는 것이 안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방법 (폐업 사유 인정 조건)
많은 사업자들이 폐업 시
“약정기간이 남았으니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약금이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다.
📌 인정 가능한 ‘해지 사유’ 예시
- 국세청 공식 폐업 등록 (홈택스 폐업신고서 제출 확인 가능)
- 점포 철거 또는 임대 종료로 인한 장소 폐쇄
- 천재지변, 장기 입원, 건강 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
📌 위약금 면제 요청서 작성 팁
- 고객센터에서 위약금 통보를 받으면 “폐업으로 인한 면제 요청” 의사를 밝히고
- 폐업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정식 요청
- 보안업체의 경우, 철거비만 별도 부담하고 위약금은 면제되는 사례가 많음
실제 발생하는 문제 사례 & 대응법
❌ 문제 1: 폐업했는데도 요금 자동이체 계속
- 원인: 계약 해지는 안 하고 단말기만 철거
- 해결: 고객센터에 철회 요청 + 해지일 소급 적용 요구
❌ 문제 2: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
- 원인: 약정 종료 전 임의 해지 처리됨
- 해결: 폐업 증빙서류 첨부 + “약정면제 요청” 정식 공문 발송
❌ 문제 3: 보안장비 철거 안 되어 다음 입주자 피해
- 원인: 보안업체 철거 신청 누락
- 해결: 건물주와 협의해 철거 일정 조율 + 보안업체 직접 연결
요금 정리는 가게 철거보다 먼저 시작돼야 한다
통신비와 보안요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다.
폐업을 했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계속 과금되고, 일정 이상 지연되면 미납 기록으로 잡히며, 경우에 따라 신용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임대계약, 단말기 해지, 세금 마감과 함께 통신·보안 계약 해지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폐업의 진짜 마무리는
‘내 명의로 연결된 모든 서비스의 종료’에서부터 시작된다.
📝 [통신사/보안업체 계약 해지 체크리스트]
계약서 확인 | 약정 기간, 장비 보유 여부 체크 | ⬜ |
폐업 증빙 준비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 |
고객센터 해지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 ⬜ |
철거 일정 확정 | 방문기사 배정 및 장비 회수 | ⬜ |
위약금 면제 요청 | 공식 서류 첨부 후 면제 협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