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업계는 타 산업에 비해 계절성(Seasonality)이 강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뚜렷한 시즌에 따라 의류 상품이 생산·유통되며, 유행과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시즌이 종료된 후 남은 의류 재고는 기업에게 있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된다. 해당 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 가능성이 낮아지고, 창고에 묶인 자산이 되며, 손실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류 재고를 시즌 종료 시점마다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이때 **기부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공복제외기준’**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의류 재고를 시즌별로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함께, 공복제외기준을 적용한 처리 전략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의류 재고의 계절성 문제
의류 상품은 대체로 시즌 단위로 출시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스케줄을 따른다:
- 봄 시즌 (SS1): 2~4월 출시
- 여름 시즌 (SS2): 5~7월 출시
- 가을 시즌 (FW1): 8~10월 출시
- 겨울 시즌 (FW2): 11~1월 출시
이러한 시즌 제품은 해당 시즌이 종료되면 수요가 급감하며,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패션 업계 특성상 다음 해에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즌이 끝나면 재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월재고로 쌓이며 기업 자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즌별 의류 재고 정리 전략
의류 재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1차 프로모션 세일
- 시즌 종료 직전 또는 직후 1차 가격 할인 진행
- 10~30% 수준의 할인으로 정상 매출과 마진을 유지하면서도 재고를 소진 가능
- VIP 고객 대상 프리세일 등으로 신속한 재고 정리
(2) 시즌오프 대규모 할인
- 시즌이 완전히 종료된 후 재고 품목을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
- 최대 70%까지 할인하며, 오프라인 행사 또는 아울렛,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진
- 이익보다는 자산 회수 및 창고 공간 확보에 목적
(3) B2B 대량 도매 판매
- 이월재고를 중소 매장, 동남아 등 해외 소매업체에 도매로 일괄 판매
- 판매가는 낮지만 재고 손실을 줄이고 현금화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정상 매출 인식)
(4) 기부 처리 (공복제외기준 활용)
- 판매가 어려운 재고를 복지기관, 비영리 단체에 무상 기부
-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 가능 (공복제외기준 적용)
- 법인세나 소득세 절감 효과 있음
(5) 폐기 또는 샘플 활용
- 오래된 재고나 불량품, 단종 디자인 등은 샘플 용도 전환 또는 폐기
- 이 경우 회계상 손실 처리되며, 폐기 증빙이 필요함
공복제외기준이란?
‘공복제외기준’이란 국세청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보유한 재화를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 제공했을 때 그 행위를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적용 요건:
- 기부 대상이 비영리 목적 공익기관일 것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푸드뱅크, 지역 아동센터, 재난구호단체 등
- 기부가 무상으로 이뤄졌을 것
- 실질적 대가 수령이 없어야 하며, 명목상의 거래도 인정되지 않음
- 기부 사실 입증 가능할 것
- 기부확인서, 수령증, 운송장, 포장 사진 등 보관
- 세금계산서 미발행
- 공복기준 적용 시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됨
기부 처리 시 회계 및 세무상 절세 효과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의류 재고의 장부가액만큼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 발생
- 예: 연소득 1억 원, 기부금 500만 원 → 법정한도 내 손금 인정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기부 시 비용 처리보다는 필요경비로 간접 인정 가능
- 단, 기부와 관련한 영수증 등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 한함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아님
(3) 부가세 측면
- 공복제외기준 충족 시 해당 기부 물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부가세 미발생
- 이는 곧, 재고 폐기 대신 기부를 택했을 때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소진하는 방식이 되는 것
기부가 아닌 할인판매 시 주의사항
- 중간유통업체나 아울렛 등에 할인 판매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할인가격) 기준
-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할 경우 가산세 및 추징 발생 가능성 존재
의류 재고 정리와 기업 이미지
재고 정리는 단순히 자산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다. 특히 기부를 통한 재고 처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지역 아동복지기관이나 재난구호단체에 재고 의류를 기부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기업으로 평가됨
-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기부 활동이 재무제표 외적으로 긍정적 평가 요소가 되기도 함
재고는 남기지 말고 ‘전략적으로 소진’하라
시즌이 지나면 의류 재고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닌 부담스러운 자산이 된다. 그러나 정리 전략이 있다면, 재고는 손실이 아닌 새로운 수익 기회이자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상 판매, 할인, 도매, 기부, 폐기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되, 기부가 가능한 경우 ‘공복제외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부가세 부담 없이 재고를 처리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회계 담당자와 세무 담당자는 시즌 종료 직후 즉시 재고 상태를 평가하고 정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장부 처리와 세무신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의류업계의 경쟁력이 된다.
'폐업후 남은 재고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용품 재고를 일괄 판매할 수 있는 경로 (0) | 2025.07.01 |
---|---|
화장품 재고를 판매할 때 필수로 확인할 조건 (0) | 2025.07.01 |
전자제품 재고를 중고로 판매할 때 주의사항 (0) | 2025.06.30 |
유통기한 임박 식품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 (0) | 2025.06.30 |
재고 처리 시 발생하는 손익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 (0) |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