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남은 재고문제

남은 재고가 안 팔릴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idea5247 2025. 7. 2. 13:52

남은 재고가 안팔릴경우 손실 최소화 방법

재고는 사업 활동의 핵심 자산이자 동시에 경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 특히 남은 재고가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단순히 자산이 묶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관 비용, 감가상각, 폐기비용, 손실 인식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잃게 되며, 매출에 기여하지 못한 채 손실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리 전략이 필요하다.

재고는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재고가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거나 계절성이 강한 상품, 유행이 지난 상품, 포장 변경된 구형 모델, 반품 및 이월 제품은 결국 판매 불가 재고로 전환된다.

이 글에서는 판매가 어려운 남은 재고를 어떻게 손실 없이 또는 최소한의 손해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부를 통한 공복제외기준 적용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까지 줄이는 전략을 함께 설명한다.

남은 재고가 가져오는 문제점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다음과 같은 재무·세무·운영상 문제를 발생시킨다:

  • 자산의 가치 하락: 시간이 지날수록 장부가 대비 시장가가 떨어진다.
  • 재고보관 비용 발생: 창고 임대료, 관리비, 재고이월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
  • 현금흐름 악화: 재고가 팔리지 않으면 현금 회수가 안 되어 자금 유동성 감소
  • 결산 시 손실 처리 필요: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로 회계상 비용 반영

이처럼 재고는 잘못 관리될 경우 단순 손해가 아닌 기업 전체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된다.

 남은 재고를 처리하는 기본 전략

(1) 프로모션·할인판매 활용

  • 기간 한정 할인, 1+1, 묶음 판매 등으로 판매를 유도한다.
  • 판매가 낮아지더라도 재고 처분과 현금 회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 단, 과도한 할인은 브랜드 이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상 품목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2) 도매 일괄 판매 또는 아울렛 입점

  • 도매 유통업체, 리퍼 전문몰, 재고몰, 아울렛 등으로 대량 판매 가능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 매출로 처리되며, 거래 증빙 확보가 용이하다
  • 일부 업체는 바코드 없는 무라벨 제품만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요

(3) 전환 판매 (신제품 구매 조건 포함)

  • 특정 재고를 소진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구매 시 증정
  • 예: 구형 제품 구매 시 신형 제품 10% 할인 제공
  • 소비자 경험 확대와 재고 정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4) 내부 직원 또는 관계사에 제공

  • 복리후생비로 분류 가능한 내부 소진도 가능하다
  • 사내몰, 임직원 판매, 협력사 증정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재고를 줄일 수 있다
  • 단, 전량을 사내용으로 소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일부만 활용

판매 불가 재고는 기부로 전환하여 손실 최소화

재고가 실제로 판매 불가한 상태라면 폐기보다는 기부가 세무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복제외기준이다.

공복제외기준이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고를 무상으로 공익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할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도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부 시 세무적 이점:

  1. 부가가치세 면세
    • 일반적인 판매와 달리 세금계산서 미발행 →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
  2. 법인세 손금산입 또는 개인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법인은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개인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증빙 확보 필요)
  3. 재고자산 감소 → 자산 건전성 회복
    • 장부상 자산에서 제외되며, 불필요한 자산부담 줄어듦
    •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계상

 공복제외기준 적용 요건 및 절차

적용 요건:

  • 기부 대상: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지자체, 푸드뱅크, 비영리기관 등
  • 무상 제공일 것: 대가 수령 금지, 교환 조건 없어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공급이 아니므로 절대 발행 불가
  • 입증서류 필수: 기부확인서, 수령증, 물품사진, 운송장 등

회계 처리 예시 (법인 기준):

 
[차변] 기부금 1,000,000원 [대변] 상품재고 1,000,000원
  • 이 분개를 통해 재고는 비용 처리되며, 법인세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 단, 손금산입 한도(보통 소득금액의 10%) 초과 시에는 손금 불인정될 수 있음

기부 처리 외 재고 손실 최소화 보조 전략

  1. 재고평가손실 회계 적용
    • 장부가보다 시장가가 낮은 경우, 감모손실 또는 평가손실로 계상 가능
  2. ERP 기반 자동정리 시스템 도입
    • 재고 회전율과 유통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할인 또는 전환알림 기능 설정
  3. 재고 관리 정책 수립
    • 적정 재고량 설정, 발주 자동화,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초과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사전 전략 필요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A사 사례

  • 3년 전 생산한 생활용품 5천만 원어치가 이월 재고로 남아 있었고, 일부 제품은 포장 손상까지 발생
  • 해당 재고를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고, 기부확인서 및 수령증 확보
  • 부가세는 과세제외로 신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반영 → 약 800만 원 세금 절감 효과 발생
  •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ESG 보고서 활용 사례로도 연계

재고는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팔리지 않는 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단순한 폐기가 아닌, 기부·할인·일괄판매·복리후생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는 공복제외기준을 활용한 기부 방식을 통해,
부가세 면제와 법인세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합법적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재고는 회계상 자산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리스크로 전환된다.
정기적인 재고 평가, 전략적 소진, 세무 혜택 활용을 통해 재고를 ‘손실’이 아닌 ‘절세 도구’로 전환하는 경영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