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남은 재고문제

재고 손실을 경비로 처리하는 합법적 방법

idea5247 2025. 7. 11. 17:37

재고 손실을 경비로 처리하는 합법적 방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재고의 일부가 판매되지 못하고 손실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파손이나 유통기한 경과, 도난, 변질, 분실, 폐기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회계 및 세무상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충동적인 결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재고 손실을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 재고 손실을 적법하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재고 손실은 왜 경비 처리해야 하는가?

재고는 회계상 자산(상품/제품/원재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이지만, 이를 경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재고 손실을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줄이고,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재고 손실이 경비로 인정되는가?

세법에서는 일부 재고 손실을 명확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비로 인정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대표적으로 허용하는 재고 손실 유형입니다:

1)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

  • 홍수, 화재, 지진, 누수 등 물리적 피해
  • 관할 소방서나 지자체, 언론보도 등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2) 유통기한 경과 상품 폐기

  • 식품, 화장품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 폐기 전 제품 사진, 유통기한 정보, 수량 등의 증빙 필요

3) 파손·변질·부패·도난

  • 운반 중 파손, 냉장 불량에 의한 변질 등
  • 내부 보고서나 운송업체 확인서, 경찰서 도난 신고 접수증 등 필요

4) 법령상 폐기 의무

  • 의약품, 의료기기, 위험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대상인 경우
  • 관련 기관의 지침 및 폐기증명서 보관 필수

이러한 손실이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물건은 손해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고 손실을 비용 처리하는 절차

재고 손실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갖춰야 합법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Step 1. 내부 문서 작성 – 손실 사유 및 수량 파악

  • 손실 발생 일자, 장소, 사유를 기록한 재고 손실 보고서 작성
  • 손실 품목별로 수량, 단가, 총 손실 금액 정리
  • 사유별로 분류: 파손, 유통기한 초과, 변질, 분실 등

Step 2. 증빙자료 확보

  • 유통기한 사진, 파손 전·후 비교 사진, CCTV 캡처, 운송사 확인서 등
  • 도난의 경우 경찰서 신고서, 화재의 경우 소방서 보고서
  • 폐기물 처리 업체의 폐기물 인수증/확인서 (소각, 매립 등)

Step 3. 장부상 재고자산 감소 처리

  • 회계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손실 품목 제거
  • 재고자산에서 해당 품목을 제외하고 비용(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비용)으로 반영

Step 4. 세무신고 반영

  • 손실 내역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반영
  • 손실 사유별로 구분하여 비용 항목 명확히 표기 (예: 재고폐기비용)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경우, 세무조사 시에도 손실이 정당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가산세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나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도 재고 손실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회계처리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재고 손실 명세서를 간단히 정리
  • 사진이나 폐기 내역을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폴더 등으로 보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해당 손실 내역 제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간편 장부 누락 경고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증빙과 보고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비 주의사항

국세청은 “재고 손실 경비 처리” 항목을 탈세 또는 세무조작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 요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고의로 재고를 폐기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예: 판매 부진 재고를 처분 목적 없이 파손 후 손실처리 → 인정 거부
  • 정기적 대규모 손실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매년 일정 금액의 재고를 손실 처리하는 경우, 허위 손실 의심
  •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재고는 경비로 인정 어려움
    즉,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손실도 인식 가능
  • 증빙이 없는 경우 ‘사적 유용’으로 추정될 수 있음
    판매자가 재고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

실무에서 활용되는 재고 손실 서류 샘플

재고 손실 보고서 예시

일자품목명수량단가손실 사유확인자
2025-06-20 A제품 30개 10,000원 유통기한 초과 홍길동
2025-06-21 B제품 15개 20,000원 운송 중 파손 김민수
 

첨부 자료 목록

  • 유통기한 표시 사진
  • 파손 사진 (전·후)
  • 운송업체 확인서
  • 폐기물 업체 인수 확인증

이러한 양식과 증빙자료는 추후 세무신고 시 첨부하거나, 세무서 요청 시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재고 손실 경비 처리의 핵심 요약

구분설명
✅ 인정되는 손실 사유 유통기한 초과, 파손, 변질, 자연재해, 도난 등
✅ 증빙 필수 사진, 인수증, 폐기증명서, 신고서 등
✅ 세금 혜택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 처리 가능
✅ 주의사항 허위 손실, 고의 폐기, 증빙 미비는 세무상 불이익 초래
 

 

 

재고 손실은 사업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손해로만 처리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상 경비로 인정받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적 판단이 아닌, 이성적인 경영과 세무 관리를 실천하는 사업자라면, 재고 손실도 전략적인 비용 관리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기록하고
  • 증빙을 확보하며
  • 장부에 반영하고
  • 세무신고에 정확히 적용하면,
    재고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실질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