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남은 재고문제

남은 재고를 기부할 때 세금상 혜택 총정리

idea5247 2025. 7. 11. 13:24

남은 재고를 기부할 때 세금상 혜택 총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하거나, 시즌이 종료되었거나, 폐업을 앞두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재고가 남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는 남은 재고를 할인판매나 중고판매를 통해 정리하지만, 일정 수량 이상 남은 상품은 처분이 쉽지 않고, 창고비용과 관리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남은 재고를 기부하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금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인 경영 판단 기준으로 남은 재고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기부는 재고처분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남은 재고를 기부할 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무상 혜택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재고를 기부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 이유

일반적으로 재고를 기부하면 “그냥 공짜로 줬는데 무슨 이익이 있냐”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기부는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지출’로 간주되어 세금 계산 시 비용 처리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기부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됩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비용처리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적용 (조건 충족 시)
  • 재고처리 비용 및 폐기비용 절감

이러한 점에서 재고를 단순히 폐기하거나 땡처리하는 것보다, 공익 목적의 기부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고를 기부할 수 있는가?

세법상 기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무 상품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부 가능한 재고의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 기부 가능한 재고 유형:

  • 정상제품, B급 제품(사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하자)
  •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식품, 생필품
  • 사용하지 않은 의류, 잡화, 전자기기 등
  • 판매가 가능한 포장 상태의 상품

▶ 기부가 어려운 경우:

  • 폐기 직전의 불량품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 이미 사용한 중고 물품
  • 의료기기 등 허가 없이 양도가 불가능한 품목

또한 기부처가 국세청이 정한 법정 기부금단체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혜택의 구조: 소득공제와 비용처리

재고 기부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개인사업자: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남은 재고를 기부하면, 해당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로 이어집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기부금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5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기부하고, 2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약 100만 원을 세금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세에서 손금산입 처리

법인사업자는 기부한 재고의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기부금 한도는 당기 소득의 50% 이내이며, 한도 초과분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2,0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기부는 일반적인 재화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면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세 요건

  • 기부 대상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정 기부금 단체 등 공익기관일 것
  • 기부 목적이 판매가 아닌 공익적 목적일 것
  • 기부에 대한 대가 수령이 없을 것
  • 기부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로 인한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정상 판매보다도 세금 부담 없이 재고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목록:

  1. 기부금 영수증 (법정 기부금단체 명의)
  2. 재고 기부 내역서 (자체 작성 가능)
  3. 거래 명세서 또는 출고전표
  4. 기부물품 사진 및 품목 목록
  5. 운송장 또는 인수 확인서 (수령 확인 목적)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법정기부금단체 목록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제 혜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 시 주의할 점

  • 형식적인 기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족 명의 단체, 임의 모임 등은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안 됨.
  •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판매 목적이나 대가성 제공은 ‘기부’가 아닌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세무조사 시 재고 수량 대비 기부 수량이 불일치할 경우 허위기부로 간주될 수 있음.
  • 기부 시점에 따라 신고 가능 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20일에 기부했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5월)에 반영 가능

어떤 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가?

기부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이 인정한 법정 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 대한적십자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종교법인(등록된 경우)
  • 교육기관, 공공기관 산하 재단 등
  • 고용노동부 등록 사회적기업, 기부식품제공사업단체 등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고를 정리하면서 세금 부담은 줄이고, 브랜드 이미지와 사회적 가치는 높이는 방법이 바로 기부를 통한 재고처분 전략입니다.

충동적인 처리가 아닌,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결정 기준으로 기부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재고 관리 비용 절감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세
  • 부가가치세 감면
  • 사회적 책임 실현 및 브랜드 신뢰도 향상

기부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세무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