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나 제조사, 혹은 개인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제품은 유행, 기술 진보, 신제품 출시 속도 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형 모델이 되어 판매가 어려워지고, 결국 창고에 오래 남아 있는 재고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중고 판매’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고를 중고로 전환하여 판매할 때는 회계·세무·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이 존재한다.특히, 전자제품은 내구재이면서도 고가품이기 때문에, 중고 판매 시 세금 이슈뿐만 아니라 품질 보증, 환불 책임, 소비자 클레임 등의 리스크가 동반된다. 또한 일부 재고를 기부하거나 무상으로 처리할 경우, 공복제외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