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중 폐업을 결정하거나, 업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업자들은 남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사업체가 있으니 그쪽으로 재고를 넘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물 재고를 폐기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소화하게 된다면 손실도 줄이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가족 간 거래일지라도 명확한 과세 기준과 증빙이 적용되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조세 회피 또는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적 직감이 아닌, 이성적 세무 기준에서 가족 명의 사업체로 재고를 넘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족 간 거래도 세법상 ‘독립된 사업체 간 거래’로 본다
국세청은 세무상 모든 거래를 개별 사업체 간의 객관적 거래로 간주합니다. 즉,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체 간 거래 시 전제 조건
- 양쪽 사업체 모두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 독립된 장부(회계기록) 유지
-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처리 필요
결국,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과세와 관련된 책임도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매출 누락, 재고증여, 과세 누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고를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로 간주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가족이니까 공짜로 넘겨주자”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경우를 '무상 이전' 또는 '사적 소비,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 세법상 증여 처리의 의미
- 무상으로 재고를 제공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 이슈가 발생
- 넘겨받은 쪽은 취득한 자산을 회계상에 반영하지 않으면 장부 불일치 발생
- 넘긴 쪽은 해당 재고를 자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간주매출로 처리될 가능성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의제 발생으로 과세 가능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 재고 처분 시 매출 인식 필요 |
증여세 | 가족 간 무상 거래 시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
장부 불일치 | 세무조사 시 허위 회계처리로 의심받을 수 있음 |
가족 명의 사업체로 재고를 넘기려면 적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족 명의 사업체로 재고를 옮기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세법상 문제 없이 합법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발행
- 두 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공급 거래로 처리
-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영수증 발행 후 장부 반영
✅ 2) 적정가(시가)로 거래해야 함
-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이익의 무상이전’ 또는 ‘탈세’로 판단
- 시가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면 양도한 측에 증여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 3) 회계상 처리 정확히 해야 함
- 넘기는 측: 재고 감소 → 매출 인식 + 부가세 납부
- 넘겨받는 측: 재고 자산 증가 → 매입 반영 + 부가세 공제 가능 (일반과세자일 경우)
✅ 4) 운송, 출고, 수령에 대한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외에도 출고전표, 운송장, 인수 확인서 등을 확보
- 이는 향후 세무조사 시, 거래의 실질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
그렇다면 가족 명의로 재고를 이전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가?
아무런 절차 없이 단순히 재고를 다른 가족 사업장으로 옮길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1: 부가세 공급의제 과세
- 무상으로 자산(재고)을 이전하면,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공급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 발생
- 예: 1,000만 원 어치 재고를 무상 이전 → 과세표준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부과 가능
📌 리스크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누락
- 매출을 생략하거나 장부상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 리스크 3: 허위 기장 및 세무조사 대상화
- 가족 간 장부 불일치, 비정상 가격 거래가 반복될 경우
→ **‘형식만 거래,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높아짐
📌 리스크 4: 증여세 과세 가능성
- 특히 부부 외의 가족(형제, 부모-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재고를 이전한 경우
→ 국세청은 재산 이전의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을 내릴 수 있음
합법적으로 가족 간 재고 이전을 관리하는 전략
가족 간에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재고 이전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전략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단계 | 재고 품목, 수량, 단가 등 상세 목록 정리 |
2단계 | 양도 측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 |
3단계 | 수령 측에서 재고자산으로 매입 처리 |
4단계 | 부가세 신고 시 공급자: 매출 반영, 수령자: 매입세액 공제 |
5단계 | 가격은 시가 기준으로 설정 (시장 평균 판매가 기준) |
6단계 | 운송장, 출고전표 등 실거래 증빙 자료 확보 |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국세청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세무조사나 과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체로 재고를 넘기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한 일이지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절차 없이 진행하면 공급의제 과세, 과소신고 가산세, 심지어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복합적인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관계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가족 간 거래라도 철저하게 거래로 처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과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가족 간 무상 재고 이전 | ❌ | 공급의제 과세 대상 |
세금계산서 없이 재고 이전 | ❌ | 소득세 및 부가세 누락 |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 ⚠️ | 증여세 및 허위 거래로 의심 가능 |
시가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처리 명확 | ✅ | 세법상 문제 없음, 추후 조세 리스크 방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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