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직원 퇴직금 정산입니다.
특히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퇴직금 정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 체당금 청구, 근로감독 조사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을 앞둔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정산의 핵심 내용과 실제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는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즉,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관계없음
✅ 폐업에 따른 퇴사는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및 기준 정리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단,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고정상여금
- 연장근로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 직책수당, 식대 (매월 고정으로 지급된 경우)
- 연차수당, 퇴직금 중복 산정 제외
✅ 예시
직원이 3년 2개월(1,160일) 근무했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약 250만 원 ÷ 30일 = 83,333원
- 퇴직금: 83,333원 × 30일 × (1,160 ÷ 365) ≈ 7,949,314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폐업 전 퇴직금 정산을 위한 실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 [1] 근속 기간 정확히 확인
- 입사일, 퇴사일 정확히 확인
-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시 전환 이전 기간도 근속 포함
- 휴직, 병가 등 무급휴직은 기간 제외 여부 판단 필요
✅ [2] 평균임금 산정 기준 정리
-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항목별 확인
- 상여금, 수당 등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구분
- 실지급액 기준이 아닌, ‘계약상 확정된 금액’ 기준 적용
✅ [3]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금은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계산기’로 자동 계산 가능
-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차액 지급
✅ [4] 퇴직금 지급 예정일 통지
-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 자금 사정으로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와 ‘서면합의’ 필요
✅ [5] 퇴직확인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 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익년 3월까지)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체불임금 진정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소액체당금 청구 | 근로자는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전 가능 (사업주는 이후 구상권 대상) |
세무조사 시 불이익 | 미지급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금 지급 방식 및 통지 방법
✅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 별도 표기
- 지급일자 및 금액은 서면으로 확인받기
✅ 퇴직금 통지 예시 문구
“2025년 7월 15일부로 퇴사하게 된 ○○○ 직원의 퇴직금은 총 8,450,000원이며, 관련 세액 65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7,800,000원을 2025년 7월 25일 지급 예정입니다.”
폐업 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 방안
폐업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퇴직금을 당장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분쟁을 피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로 지급 연기
-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분할 또는 지연지급 가능
- 반드시 서면으로 날짜, 금액, 지급 방법 명시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제도 활용
- 고용주가 파산, 폐업 등으로 퇴직금 지급 불가 시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가능
- 단,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수
- 고용주는 이후 체당금에 대해 국가의 구상권 청구 대상
퇴직금 관련 서류 보관과 신고
- 퇴직확인서: 3년 이상 보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익년 3월까지 국세청에 전자 제출
-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원천세 신고 시 포함
이러한 서류들은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디지털 백업 또는 출력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폐업이라는 민감한 시점에서 정산이 늦거나 누락되면, 사업자의 신용과 법적 리스크, 향후 재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닌, 이성적이고 법적으로 정리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폐업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근속기간 1년 이상인지 확인 | ✅ |
평균임금 정확히 산정 | ✅ |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 ✅ |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 ✅ |
퇴직확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
서면 합의 통한 분할지급 협의 (필요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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