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한 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해방감’이다.
가게 문을 닫고, 카드단말기를 반납하고, 점포도 정리하면
더 이상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업을 종료한 뒤에도 세무상 해야 할 일은 최소 1년간 계속된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개월 뒤,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으로부터 ‘미신고’, ‘지연 납부’, ‘가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폐업 후 1년간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정산, 지방세 관련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남아 있다.
지금부터 폐업 후 1년 동안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할 세무 업무를
월별·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줄게.
폐업 즉시 해야 할 세무 업무 (폐업일 기준 1개월 내)
📌 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정리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기한(공급일 다음 달 10일)**을 지켜서 모두 마감해야 한다.
폐업 이후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폐업일 전에 미리 발행을 완료해야 한다.
📌 ③ 4대 보험 정산 및 사업장 해지 신고
직원이 있다면 폐업일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폐업 후 3~6개월 내 해야 할 세무 업무
📌 ④ 지방세 납부 및 재산세 확인
사업장이 자가(자가점포)였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폐업 당시 등록된 지방세 납부 계좌나 세무기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동이체로 세금이 나가거나 고지서가 계속 발송된다.
폐업 사실을 관할 시청 세무과에도 신고하고, 필요시 재산세 감면 신청까지 하는 것이 좋다.
📌 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시작
폐업 시점이 상반기든 하반기든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즉, 폐업했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폐업 후 1년 이내 꼭 해야 할 세무 신고
📌 ⑥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폐업한 해의 모든 매출과 비용 내역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폐업일 이전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정산이며,
그 해 중도에 폐업했더라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신고가 필요하다.
✅ 필수 준비 자료
- 매출 내역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비용 내역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 전기/수도 등 고정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 폐업일자 증명 서류
💡 세무사에게 맡기면 보다 정확하게 신고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간편장부 방식으로 자가 신고 가능하다.
📌 ⑦ 원천세 신고 누락 여부 점검 (직원 있었던 경우)
폐업 전 직원을 고용했었다면,
해당 직원의 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세 등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직원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⑧ 국세청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
폐업 후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정말 폐업했는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예: 통신사, 임대차 계약, 카드단말기 업체, 건강보험 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면
다양한 행정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다.
폐업 후 1년 내 자주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
⚠️ 미신고 가산세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20% 이상 발생
⚠️ 환급 계좌 오류
- 부가세 환급 또는 종합소득세 환급 시 계좌 오류로 환급 지연 or 반려
⚠️ 공과금 과세 누락
- 폐업 이후 사용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무상 누락 처리되면 부당공제 또는 탈루로 간주
⚠️ 재고 자산 처리 누락
- 남은 재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 혹은 부가세 미정산 문제 발생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도 ‘회계 마무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폐업 후 1년이 진짜 세무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국세청은 폐업 사업자에 대해서도 모든 세금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폐업한 지 6개월, 9개월, 12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고지서를 받거나 세무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며,
그 정리의 핵심은 1년간의 세무 업무를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 글을 기준으로 연간 스케줄을 만들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 [폐업 사업자의 1년간 세무 업무 일정표 요약]
폐업 직후 ~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홈택스 |
폐업 직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 홈택스 |
폐업 직후 | 4대 보험 해지 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
3~6개월 내 | 지방세 정리 | 시청 세무과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수시 | 폐업사실 증명 발급 | 홈택스 or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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