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세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처리다.
카드단말기나 임대계약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스템 속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국세청에 미발행 건이 남거나, 발행 기한이 넘어 불이익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연동된 회계프로그램, 카드사, PG사 등과도 연결되어 있어
한 번의 누락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확정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부터 폐업을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마감하는 5단계 절차를 실제 예와 함께 설명해줄게.
폐업 예정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 계산하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국세청에서 정상 처리된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폐업일이 6월 25일이라면, 그 이전의 모든 매출·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7월 10일 이전까지 발행 마감해야 한다.
단, 중요한 점은 폐업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홈택스에서 폐업일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 정리 포인트
- 폐업일 전에 발생한 모든 공급 내역은 공급일자 기준으로 정리
- 공급일자가 폐업일 이후로 잘못 설정되면 발행 자체가 불가능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폐업 전까지 반드시 끝내야 함
미발행 건 조회 및 오류 내역 점검
홈택스에 접속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및 오류 내역을 전부 확인하는 것이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목록조회 메뉴에서
‘미전송’, ‘미발행’, ‘작성 중’ 상태로 남아 있는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자.
특히 아래 상태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 작성 중: 세금계산서 작성을 시작했으나 미완료 상태
- 승인대기: 공동사업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국세청 전송 안됨
- 전송오류: 홈택스 시스템과 연동 실패로 미제출 상태
- 공급일 오류: 폐업일 이후 날짜로 입력되어 전송불가
이 항목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세청에서 미제출 건으로 인식하고 세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폐업한 뒤 2개월 후 세무서에서 “미제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받은 사업자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일괄 발행 및 승인 절차 완료하기
미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에 반드시 승인 상태로 마감해야 한다.
작성만 해두고 승인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아 무효 처리된다.
특히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전원이 공인인증서(인증서 로그인)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제출 자체가 안 된다.
발행 절차 요약:
- 공급일자 확인
-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 금액 및 세액 확인
- 작성 완료 → 승인 → 전송
- 전송완료 상태까지 확인
※ 단, 회계프로그램(더존, 케이랩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홈택스로 전송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작성 완료’ 상태만으로 실제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다운로드 및 보관
폐업 이후에도 세무조사나 소득세 신고 시점에
과거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거나 제출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폐업 전 미리
PDF 또는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목록조회 > 조회 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년월별 / 공급자별 / 공급받는 자별로 정리된 내역을 일괄 저장할 수 있다.
이 자료는
-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정산
- 임대계약 보증금 정산
- 폐업일 전후 매출 입증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발행 마감 후 국세청 폐업 신고와 연계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마감한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식으로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폐업일자와 세금계산서 최종 발행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정산 누락’ 또는 ‘공급일 오류’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폐업 신고 후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지므로,
혹시라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다시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전자세금계산서를 PDF로 내려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폐업 전날까지 모든 발행을 완료하고,
폐업일 기준으로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홈택스 시스템상으로 명확히 남겨야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
계산서 하나가 ‘정리되지 않은 사업자’로 만든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세금계산서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사업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단 1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이
가산세, 불이익, 그리고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마감 처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이다.
폐업 전 마지막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점검하고,
내 이름으로 남은 거래를 모두 ‘제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깔끔한 사업 마무리다.
📝 [전자세금계산서 마감 체크리스트]
폐업일 기준 발행 기한 확인 | 공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 ✅ |
미발행·오류 내역 조회 | 홈택스에서 상태별 확인 | ✅ |
전자세금계산서 일괄 발행 | 승인 및 전송 완료 | ✅ |
발행 내역 백업 | PDF 또는 엑셀로 저장 | ✅ |
폐업일 기준 마감 확인 | 신고일자와 발행일자 일치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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